2021학년도 2학기 개강 9주차 이후 수업운영 방안안내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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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개강 9주차 이후 수업운영 방안안내

 

1. 수업운영 방안

  가. 개강 9~10주차

      1) 2021.10.27.(수) ~ 11.9.(화)

       2) 운영방안

           1)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여 전공 수업에 한하여 제한적 대면 수업을 허용함.

           2) 전공 중 '이론' 수업은 최대 9명까지, 전공 중 '이론-실험·실습 병행'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최대 19명까지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면 수업이 가능함.

 

  나. 개강 11주차 이후

      1) 2021.11.10.(수) ~ 12.14.(화)

       2) 운영방안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개강 9~16주차) 3단계를 적용하여 최대 49명까지 제한적 대면수업을 허용함. 단,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대면 수업이 가능함. 

         ※ 대면수업 미승인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 과목별 대면승인여부의 경우 담당교강사별 공지예정임. 별도 확인 요망

  다. 강의실 정원 대비 밀집도

       1) 1/3이내(좌석 두 칸씩 띄우기)

         ※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에 준하여 책상 간 거리두기 준수

       2) 좌석없는 강의실은 6m²당 1명 이내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및 교육부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개강 11주차부터 대면

            수업 확대할 예정임.  조정사항 및 변동사항의 경우 별도 공지예정.

 

2. 수업운영 원칙

  가.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 동영상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 동영상 강의는 영상 재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결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함.

         - 동영상 강의 동시 재생(수강)은 부정한 강의 출석(이중 출석)에 해당되며, 학점을 부

           여하는 수업의 출결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동시 재생이 불가함.

 

  나.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고려하여 강의실을 확보하여야 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면 허용’교과목 적용]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털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