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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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종합시험 안내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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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각 학기별 1회 실시(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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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재학생 및 수료생(휴학생 응시 불가)
- 신입생도 응시 가능(1학기를 등록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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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한국인 학생은 영어,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 (단, 해외우수학생은 해당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국제지역학과, 국사학과 박사 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을 추가로 응시해야 함.
합격기준100점 만점에 7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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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규정된 어학성적 및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공지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절차를 통해 면제 가능함
- (제출되는 성적은 외국어시험 실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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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N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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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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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졸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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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각정시험신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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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면제 기준 및신청 방법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및 신청 방법 테이블입니다. 대상자 국어시험(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제2외국어시험(박사과정) 국내학생 /
해외우수학생어학 성적(공통)
TOEFL IBT 72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NEW TEPS 326점 이상, IELTS 5.0 이상,
G-TELP Level 2 64점 / Level 3 85점 이상 취득자해외우수학생
모국어가 영어이면서 면제요청서를 제출한 해외우수연구인력국제지역학과
- 러시아지역학전공
: 서울대 어학능력시험(SNUL)
러시아어 3급 이상 - 일본지역학전공
: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이상 - 중국지역학전공
: 한어수평고시(HSK) 4급 이상 - 국제·동북아지역학 전공
: 해당 없음
국사학과
- 면제 없음
내국인 학생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또는,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자외국인학생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문사회계열), 3급 이상 (자연/공학/예체능계열)
2) 본교 한국어 교양수업 9학점(인문사회계열), 6학점(자연/공학/예체능계열) 이상 이수
3) 본교 한국어교육센터 개설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정규과정(10주)을 이수한 자(이수증은 글로벌센터 205호에서 발급가능) 중 택1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방법- 신청기간: 2월, 8월
- 제출서류: 면제신청서, 성적표
- 신청 기간 내에 면제신청서에 교수님 사인을 받아 제출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면제신청이 접수됨
- 러시아지역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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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각 학기별 1회 실시(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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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석사과정 : 1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과정 :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취득 : 학점을 신청 후 성적을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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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석사과정 : 2과목
- 박사과정 : 3과목
합격기준100점 만점에 7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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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이 가능함
- (다수 과목 중 한과목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잔여 과목만 합격하면 논문 제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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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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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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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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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시험신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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