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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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세미나지원
지원대상학과 자체 세미나 · 학술회의 등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학술활동 (예체능의 경우 공연 · 전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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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기본지원금액 10만원 + 재학생 1인당 2만원. 다만, 학과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함
- 학과당 년 1회(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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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학과 세미나 지원경비 신청양식
- 참여 대학원생 명단
- 학과 세미나 지출 계획서
- 법인 현금 영수증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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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사전 제출 : 상기 제출 서류는 반드시 행사 10일전에 제출함
- ② 사후 제출 : 소정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지출 영수증을 행사 직후 제출 (학과세미나 개최 후 사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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