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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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세미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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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학과 자체 세미나 · 학술회의 등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학술활동 (예체능의 경우 공연 · 전시 포함)
- 학기 초(3월, 9월) 약 4개 학과 선정 (1년에 8개 학과 내외)
- 안내된 신청 기간 내에 학과 사무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선정 여부를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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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기본지원금액 10만원 + 재학생 1인당 1만원. 다만, 학과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함 (학부생, 휴학생, 수료생 제외)
- 장소 대관은 예체능 계열 학과의 공연, 전시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
- 식비 지원 불가
- 다과류는 최소한도로 지원함(재학생 1인당 지원금을 넘지 않음)
- 브라운백 세미나와 중복되는 세미나 지원 불가
-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지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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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사전 제출 : 학과 세미나 개최 계획서, 학과 세미나 지출 계획서
- ② 사후 제출 : 학과 세미나 결과 보고서 (지출 내역서 포함), 참석자 명단(실제 참석 재학생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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