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세미나지원

    지원대상학과 자체 세미나 · 학술회의 등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학술활동 (예체능의 경우 공연 · 전시 포함)

    • 지급기준
      • 기본지원금액 10만원 + 재학생 1인당 2만원. 다만, 학과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함
      • 학과당 년 1회(최대 5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① 사전 제출 : 상기 제출 서류는 반드시 행사 10일전에 제출함
      • ② 사후 제출 : 소정양식의 결과보고서 및 지출 영수증을 행사 직후 제출 (학과세미나 개최 후 사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