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매 학기 1월 7월 중 공고

    신청방법국민대학교ON국민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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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복학 신청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테이블입니다.
    휴학종류 증빙서류
    군휴학(입영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가사휴학 증빙서류 불필요
    질병휴학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군휴학/질병휴학/임신·육아·출산/창업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휴학신청 시 업로드해야 함.

    • 휴학 기간
      •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함.
      • 가사휴학은 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 해당 학기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직전 학기까지 연속 3학기, 통산 6학기 가사휴학자는 신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 입학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자)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 직전 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신청일 기준으로 2일 후 확인 가능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 이미지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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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팀

    02-9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