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반환

    •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 발생 시 :납부한 등록금 전액(신입생의 경우는 입학금 포함)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 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 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테이블입니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일차~30일차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단 휴학생은 등록금 전액)
    31일차~60일차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61일차~90일차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91일차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신입생의 입학포기
      •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후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 재학생의 자퇴
      • 자퇴원서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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