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 종류
      • 미등록 및 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시기
      • 매 학기 개강 전(매 학기 2월 초, 8월 초)
    • 절차
      • 재입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 재입학원서 제출 → 재입학 심사 → 등록
    • 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이후에 당해 연도 수업료 및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
      •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고지서조회] 에서 확인 및 출력
    • 학점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음
  • 전공변경

    • 2차 학기 개강 전후 소정기간 내에 동일학과 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
    • 전공변경은 별도의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제적

    •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자(학칙 제 19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