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자(학칙 제 19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전공변경

  2차 학기 개강 전후 소정기간 내에 동일학과 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
전공변경은 별도의 교과목 개설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전공변경자는 변경된 전공에서 인정된 학점 외의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