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종합시험 안내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필수 요건
외국어시험
- 각 학기별 1회 실시함 (3월, 9월)
-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외국어로 택할 수 없으며 한국어로 응시함.
단, 해외우수학생은 해당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임
- 1학기 등록한 경우 시험 신청 가능함 (별도의 시험 자격요건 없음)
- 규정된 어학성적 및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공지한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절차를 통해 면제 가능함 (제출되는 성적은 외국어시험 실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됨)
- 외국어시험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각종 시험]에서 신청함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및 신청 방법
대상자 | 외국어시험 (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 제2외국어시험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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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생 / 해외우수학생 |
■ 어학 성적 (공통) TOEFL IBT 72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NEW TEPS 326점 이상, IELTS 5.0 이상, G-TELP Level 2 64점 / Level 3 85점 이상 취득자 |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만 해당함 - 러시아지역학전공 : 서울대 어학능력시험(SNUL) 러시아어 3급 이상 - 일본지역학전공 :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이상 - 중국지역학전공 : 한어수평고시(HSK) 7급 이상 - 국제·동북아지역학 전공 : 해당 없음 |
■ 해외우수학생 모국어가 영어이면서 면제요청서를 제출한 해외우수연구인력 | ||
■ 내국인 학생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또는,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고 본교 석사, 박사과정에 편입학한 자 | ||
외국인학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문사회계열), 3급 이상(자연/공학/예체능계열)본교 한국어 교양수업 9학점(인문사회계열),6학점(자연/공학/예체능계열) 이상 이수 | |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및 신청 방법 신청절차 | 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에서 면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함. 필히 신청 기간 내에 외국어시험 면제요청서, 성적표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면제신청이 접수됨 |
종합시험
- 각 학기별 1회 실시(3월, 9월)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
-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이 가능함
(다수 과목 중 한과목만 합격한 경우 잔여 과목만 합격하면 논문 제출이 가능)
-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이 가능함
- 응시자격
- 석사과정 : 1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
- 박사과정 :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
※ 취득 : 학점을 신청 후 성적을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함
- 시험과목
- 석사과정 : 2과목
- 박사과정 : 3과목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각종 시험]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