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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및 서식' 개정 안내
- 2023.05.22
- 조회수 990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입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및 서식'이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 보건복지부 고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위탁 수행하는 「2022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 종합평가 결과 권고 요청을 받은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심의면제 절차 및 서식 개정, 상세 내용 붙임 참조
3. 시행일 : 2023.05.15.(월)
*IRB 심의 신청 시, 본 서식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