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연한 경과자의 2023-2학기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승인 신청 안내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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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제출연한 경과자의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방법: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 중에서 소정기간 내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2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1회에 한다.

※ 논문제출연한: 석사과정 수료 후 3년, 박사과정 수료 후 5년

 

2. 2023-2학기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승인 신청 안내

 가. 대상자: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 (논문제출기회를 이미 추가로 부여받은 자는 제외) 중에서 2023학년도 2학기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신청자

 나. 신청 방법

   ① 대상자가 학과사무실로 신청 및 문의

   ② 지도교수 및 학과 학사관리위원회 심의

 다. 제출서류

   1)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신청서

   2) 지도교수 의견서

 

3. 신청기간: 8월 31일(목)까지 학과사무실로 문의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회를 이미 추가로 부여받은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나.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는 1회에 한하며, 학과 심의를 거친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다. 지도평가 또는 예비심사의 합격은 논문제출연한까지 유효하므로 논문제출연한 경과자는 학위청구논문심사 직전 학기까지 지도평가 또는 예비심사에 다시 합격해야 함

 

5. 문의

 가. 신청 방법 및 과정: 학과사무실 (02-910-4400)

 나.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관련 사항: 일반대학원 교학팀 (02-91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