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게시판
- 2023.12.20
- 조회수 640
안녕하세요 문화재보존학과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생활관 입실자 모집을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생활관 입실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1. 선발 기준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거주 지역 원거리 순(지방-수도권-서울)
나.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취득학점(신입생은 졸업 평점평균)상위자 순
2. 입실 생활관 개요
구분 |
교내 생활관 |
제2정릉 생활관 |
길음 생활관 |
원룸형 생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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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0길 8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 22 |
남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7길 28 / 30 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5길 56-10 / 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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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및 생활관비 (식비 미포함) |
호실 유형 |
선발 인원 |
생활 관비 |
호실 유형 |
선발 인원 |
생활 관비 |
호실 유형 |
선발 인원 |
생활 관비 |
호실 유형 |
선발 인원 |
생활 관비 |
4인실 |
20명 (남:4명 여:16명) |
779,220 |
4인실 (2인1실 투룸) |
20명 (남: 8명 여: 12명) |
1,178,820 (청소비 25,000) |
4인실 |
20명 여:12명) |
755,910 (청소비 20,000) |
1인실 (반지하) |
5명 (여: 5명) |
1,592,850 (청소비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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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
10명 (남: 4명 여: 6명) |
1,791,540 (청소비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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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선발 인원 : 75명(남:24명,여:51명) ※ 생활관비는 납부 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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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개방시간 |
05:00 ~ 24:00 |
24시간 개방 |
24시간 개방 |
24시간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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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샤워실 및 화장실,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인터넷 사용, 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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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2023학년도 대학원 재학생 (신입생 포함,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생 신청 가능) *2024학년도 1학기 휴학생, 수료생 및 외국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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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1차: 2023.12.25.(월) ~ 2023.12.31.(일) 2차: 2024.02.05.(월) ~ 2024.02.09.(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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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1차: 2024.01.05.(금) 15:00 2차: 2024.02.16.(금) 15:00 예정 (K*Talk, 이메일로 개별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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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
1차: 2024.01.05.(금) ~ 2024.01.10.(수) 16:00 2차: 2024.02.16.(금) 15:00 ~ 2024.02.21.(수) 17: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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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
2024.03.04.(월) ~ 2024.06.22.(토) 총 111일 (방학기간까지 체류 희망자는 추후 생활관에 별도 신청) |
※ 2차 모집은 1차 모집 후 남은 TO에 한해 진행함. 2차 모집 TO는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주요 안내사항
가. 무단·징계 퇴실, 잦은 외박 등의 입실자가 속한 대학원은 다음학기 선발에서 감원 처리될 수 있음.
나. 생활관 건물 내 주차는 불가하며, 타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교 주차장 비용 지불 이용 가능
다.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연 4회 퇴실 직후 생활관을 폐관하고 전문업체가 퇴실 청소를
약 2~4일 간 진행함. 퇴실 청소 기간 중 잔류 및 입실 불가(방학 거주자도 퇴실 후
재입실하여야 함) 퇴실청소 비용은 각 학기마다 관비와 함께 청구함.
4. 제출서류
가. 입실신청서 1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기재)
1) 대학원 홈페이지 (gds.kookmin.ac.kr)에서 입실신청서 다운 받아 작성
2)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교내 생활관 또는 길음 생활관 중 한 곳만 신청 가능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내 발급)
다. 신입생일 경우 . 이전과정 성적증명서(학사 또는 석사과정) 제출
(※직전 학기 성적 확정 전일 경우, 이전 학기 성적까지 반영)
5. 신청 방법 : E-mail :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생활관 담당자 이메일(gds@kookmin.ac.kr) 제출
6. 신청 제한
가. 생활관 운영 규칙 위반 벌점이 6점 이상인 자
나. 징계 퇴실 조치를 당한 자
다. 법정전염병질환자 (폐결핵 등)
라.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마. 거주 중 무단퇴실 이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