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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 충전 금지 안내
- 2025.08.21
- 조회수 34
1. 최근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의 실내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안전과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교내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배터리의 충전을 금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동자전거, 전동휠 등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나. 건물 내부(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기숙사,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배터리 충전 금지
다. 전동식 개인이동장치 실내 보관 금지 - 외부 이륜차 주차장 보관
3.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은 소유자에게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4.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학교의 위상과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화재 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