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일반대학원 학과변경 신청 안내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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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2조의2(학과의 변경)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1학기 학과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

 -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소속 학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지도교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대학원장이 판단한 경우

 - 재적 중 동일 계열 내에서 학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 계열 내 학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2.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

3. 신청 기한 : 2026.01.16.(금) 15:00

4. 제출 서류

  가. 학과변경 신청서

  나. 이수과목 학점인정 확인표

  다. 지원자 성적증명서

  라. 정부지원 재정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정부지원 재정지원사업참여로 인한 변경일 경우)

 

붙 임 : 학과변경 신청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