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게시판
- 2026.03.11
- 조회수 24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4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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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 |
헌법재판소의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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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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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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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어 권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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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
1명 |
스페인어 |
o 헌법․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o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실태 조사․분석 o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 입법례 연구․개발 o 비교헌법 연구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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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어권불문 |
o 헌법․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적․비교법적 연구 o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 및 연구 o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등에 대한 연구․개발 o 학술대회 등 국내․외 교류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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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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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 |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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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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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채용어권 |
자 격 요 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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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
스페인어, 어권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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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 3. 법률학에 관한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 연구경력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하여 연구한 경력을, 실무경력은 국가·공공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사항
○ 채용어권 어학능력이 뛰어난 자(스페인어권 지원자 한함)
○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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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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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3. 10.(화) ∼ 3. 20.(금)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전자우편‧등기 등 접수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10,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재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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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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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월 하순 |
2026. 4월 초순 |
2026. 4월 중순 |
2026. 4월 하순 |
2026. 4월 하순 |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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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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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심사 병행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 어권불문 지원자는 필기시험 생략
○ 원문자료 번역시험 등
※ 개인이 지참한 사전 1부를 참조할 수 있으며, 법률용어사전 등 특수사전, 전자사전은 참조 불가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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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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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총 5년의 범위 내(최초 근무기간을 포함)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는 별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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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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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93,801 |
5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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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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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
가. (필수) 자기소개서(양식 별첨) 1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학위, 전공 등 정확히 기재)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마. (해당자) 자격증명서 1부
바. (해당자) 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 목록(별지서식 제1호) 1부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별지서식 제2호) 각 1부
사. (해당자) 박사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국문초록 각 1부
아. (해당자)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성적표 사본 1부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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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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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학력, 자격사항 등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 ②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 ☞ (다), (바), (사) 서류는 ‘첨부파일 등록’ 단계에서 등록 ④ 응시원서 상의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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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 목록
1. 학위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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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전공 |
학위 수여일 |
학위수여기관 |
논문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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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석사 이상 논문을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구분”란에는 학위 종류(박사 또는 석사)를 표기, 주요내용은 간략히 기재
2. 기타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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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연도 |
제목 |
출처 |
주요내용 |
개인/공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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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2. “구분” : 단행본/ 연구논문/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3. “연도”, “제목” : 각각 해당 실적물의 발간연도와 제목을 기재
4.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 [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도 상세기재 : (예시) ○권 ○호 ○○쪽, 2020. 3.]
5.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50자 내외) 기재
6. “개인/공동여부” :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반드시 표기(공동저술인 경우에는 “공동(집필인원수)/제1저자, 제2저자 등”이라고 기재 : (예시) 공동(5인)/제2저자)
7.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작게 하더라도 인쇄의 세로 양식을 유지
<별지서식 제2호>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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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 제 ❍내용 요지 |
※ 작성요령
• 별지서식 제1호에 기재한 목록 중 2편 이내의 대표 실적을 선정하여 약 3매 내외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