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 일반대학원 법학과 논문제출연한 경과자 논문제출기회 추가 부여 방법 안내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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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논문제출연한 경과자(영구수료) 중 논문심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연한 : 석사과정 수료 후 3년, 박사과정 수료 후 5년)
 
[신청자격 : 1~3 모두 충족해야함.]
1. 논문제출연한 경과자
2. 외국어/종합시험 요건 충족(합격)
3. 논문제출연한 경과 후 지도평가(석사), 예비심사(박사) 합격한 자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처]
법학통합행정실(법학관 402호)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제출기한]
~2026.09.04.(금) 
 
*관련*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4조(논문제출 연한)
논문제출연한이 경과한 자 중에서 소정기간 내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은 1년 이내, 박사학위청구 논문은 2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