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학과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면제 조건 변경
  • 2023.02.01
  • 조회수 929

기계공학과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안내드립니다. (일정, 기간 및 장소는 대학원 공지사항 및 메일로 보낸 공지문 확인)

 

 

 

2024년부터 외국어시험 제도가 공인성적 제출로 변경됩니다.

 

 

2023학년도 1,2 학기 시험은 기존과 같이 학교 주관 시험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어 시험

1. 신청 대상 :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 1차 학기 부터 신청 가능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휴학생은 신청 불가)

2. 공통 면제 기준  ( 공통 면제신청서와 학과면제신청서 양식이 다름, 하단 면제 신청 방법 참조)

 

 

3. ★★★ 학과별 면제 기준 ★★★ ( 공통 면제신청서와 학과면제신청서 양식이 다름, 하단 면제 신청 방법 참조.)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준한다.

 -박사과정에 대하여 제 2 외국어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7조 7항에 의한 학과별 외국어시험의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내국인 응시 대상 중 아래의 조건에 맞게 게재 및 승인받은 자.

 1) 석사 : SCOPUS급. SCI(E)급, 주저자 1편 영문 게재 및 승인 (SCOPUS급 논문은 영문 논문이여야함.)

 2) 박사 및 석박사 통합 : SCI(E)급 주저자 1편 영문 게재 및 승인

   단. 승인의 경우 온라인 출간, 승인을 약속받은 경우(게재예정증명서)도 인정한다.

        공동주저자는 공동주저자 수만큼 나눠 계산되며, 논문 편수의 합이 1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해외우수연구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어학성적과 면제조건으로 규정하며, 해외우수연구인력이 아닌 외국인은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종합시험

1. 신청 대상 : 석사, 석박사통합 및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 가능 학기부터 가능

(석사 16학점, 박사 24학점, 석박사통합 4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가능, 휴학생은 신청 불가)

 

2. ★★★ 학과별 면제 기준 ★★★

종합시험 면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사 : KCI급, SCOPUS급, SCI(E)급 주저자 1편 게재 및 승인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 : SCI(E)급 주저자 1편 게재 및 승인

  단. 승인의 경우 온라인 출간, 승인을 약속받은 경우(게재예정증명서)도 인정한다.

      공동주저자는 공동주저자 수만큼 나눠 계산되며, 논문 편수의 합이 1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면제신청 방법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에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 받을 수 있음.

 가 .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서 작성 ( 공통면제신청과 학과면제신청 양식이 다름 )

 나.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서 +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공통면제 : 대학원 교학팀 (본부관 307호)에 제출

     학과별면제 : 각 학과 교학팀에 제출

*2023-1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23.02.13 월 ~ 2022.02.20 화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