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재학생)
  • 2010.05.10
  • 조회수 11041

신입생은 개강 이후에는 본 양식 사용.

 

 

 

자퇴원서 작성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주임교수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사본과 계좌사본은 등록금 환불에 있어 필수 서류입니다.

문의 : 9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