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 2018.07.17.(화) 10:00 ~ 07.27(금) 17:00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휴학 및 복학 |
2018.07.17.(화) 10:00 ~ 07.27(금) 17:00 |
|
2. 군입영 휴학 신청은 입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입영통지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 개강(등록) 후 군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입대시기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100% 환불함.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제출 서류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휴학 사유를 증빙할 서류 |
질병휴학 |
||
창업휴학 |
2018.07.17.(화) 10:00 ~ 07.27(금) 17:00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금 100% 환불됨.
2) 질병휴학을 신청하면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됨.
4. 휴학 및 복학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
5. 입영 및 질병 / 임신·육아·출산 / 창업으로 인한 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출처 : 대학원 교학팀(본부관 307호)
6.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연속 3학기 및 통산 6학기를 휴학한 경우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7.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재입학자(편입생)은 당해 학기(입학한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8. 입영 휴학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9.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10.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 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 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될 수 있음.
11. 휴학 및 복학신청 승인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2일 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개인별 학적 변동사항 조회
※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팀 (☎ 02-9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