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03.25
- 조회수 9938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4839호('17. 7. 26.) 제 15조(벌칙) 및 제 10조의 2(예비군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국민대학교 규정집 제 4편 대학행정 제 5장 2. 대학직장 예비군 운용 요강 제 8조(훈련 공결)
2. 우리 대학교 2019년 전반기 학생 예비군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훈련 관련 적극적인 홍보 및 훈련일 시험 편성이나, 훈련 참석인원에 대한 수업 공결 미처리로 학생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 대상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에 편성 된 학생 및 교직원 예비군(1 ~ 6년차)
나. 훈련 일자
훈 련 일 자 |
훈 련 대 상 |
5. 13.(월) |
·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학, 법학대학 |
5. 14.(화) |
· 창의공과대학(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건축대학 |
5. 15.(수) |
· 창의공과대학(전자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부), 예술대학 |
5. 16.(목) |
· 소프트융합대학, 대학원전체, 교직원 |
5. 27.(월) |
· 과학기술대학 |
5. 28.(화) |
· 글로벌인문지역대학, 경상대학, 조형대학, 경영대학(기업경영학부) |
5. 29.(수) |
· 경영대학(경영학부, 재무금융회계학부, 경영정보학부, KMU) |
5. 30.(목) |
· 자동차융합대학 |
※ 예비군훈련(2차 보충) 무단불참 시 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 훈련 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붙 임 : 2019년 전반기 학생 예비군 훈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