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07.06
- 조회수 16901
2020학년도 2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휴학 및 복학 |
2020.07.20.(월) 10:00 ~ 07.31(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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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입영 휴학 신청은 입대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입영통지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
※ 개강(등록) 후 군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입대시기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100% 환불함.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제출 서류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휴학 사유를 증빙할 서류 |
질병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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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2020.07.20.(월)10:00 ~ 07.31(금) 17:00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금 100% 환불됨.
2) 질병휴학을 신청하면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됨.
4. 휴학 및 복학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 → 휴·복학 신청
5. 입영 및 질병 / 임신·육아·출산 / 창업으로 인한 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출처 : 대학원 교학팀(본부관 307호)
6.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연속 3학기 및 통산 6학기를 휴학한 경우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7.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및 재입학자(편입생)은 당해 학기(입학한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8. 입영 휴학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9.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10. 2019학년도 2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 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될 수 있음.
11. 휴학 및 복학신청 승인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2일 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개인별 학적 변동사항 조회
※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팀 (☎ 02-9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