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09.29
- 조회수 20933
1. 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0.10.11.(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감염병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고자 함.
2. 수업운영 방안
가. 개강 6~7주차: 10.6.(화)~10.19.(월) [중간고사 이전]
나. 운영방안(현행유지)
1) 운영방안 (아래 1), 2), 3), 4)를 다 충족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비고 |
1) |
비상대책위원회로 신청한 대면수업 신청 교과목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 및 운영 방안은 변경될 수 있음. |
2) |
이론교과목을 포함하여 수강인원 10인미만의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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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방역지침, 거리두기 원칙 준수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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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면수업 운영원칙 및 세부원칙 준수하여 진행 |
2) 수업운영 원칙
1) 비대면수업: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실시간 화상 강의,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2) 대면수업
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강인원 10인미만의 교과목에 한해서 진행
※ 대면수업이 승인되었던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수강인원이 10명이상일 경우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음.
※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사용은 불가함.
나)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라)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3. 대면수업 승인 세부 원칙
가. 강의실 이외의 공간(전산실, 운동장 등) 사용
1)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
2)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경우에도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
나. 수업 참석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
1) 대면수업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가 필요함.
2)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다.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1)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강사에게 사전 신고하여(K·PUSH+, 이메일 등) 3~4일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결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2)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라.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1)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2)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 참여 불가 등
마. 대면수업 관련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수업별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