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9주차 이후 일반대학원 수업운영 방안안내
  • 2020.10.16
  • 조회수 20689

2020학년도 2학기 9주차 이후 일반대학원 수업운영 방안 안내

1. 목적
  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전공 이론수업 및 실험ㆍ실습ㆍ실기 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을 허용함으로써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수업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
 

  나.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지침을 준수하여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가. 운영방법 :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주차 이후 대면수업 가능

     나. 운영방안

구분

수업운영 기간

10.6.()~10.19.()

10.20.()~10.26.()

10.27.() 이후

6주차7주차

8주차(중간고사)

9주차 이후

대학원

9월 수업운영

방안 적용

(제한적 대면 허용)

1) 대면시험 허용 불가

2) 비대면시험 진행 또는

    미실시 후 기말고사

   통합 평가

다음 1), 2), 3)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1)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면수업 신청 교과목

2) 방역지침,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

3) 대면수업 세부원칙을 준수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1.5단계 적용

*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역차별 금지 요청

다. 수업운영 원칙

      1) 비대면수업실시간 화상 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2) 대면수업
    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나)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라)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3. 대면수업 세부 원칙
  가. 강의실 이외의 공간(전산실, 운동장 등) 사용 
       1)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
         2)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경우에도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나.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
        1) 대면수업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하며, 수강생 수가 50명 미만,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 확보가 필요함. 
         2)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다.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1)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교강사에게 사전 신고하여(K·PUSH+, 이메일 등) 3~4일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결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라.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1)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 (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2)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 참여 불가 등
     
  마. 대면수업 관련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수업별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