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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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휴학 및 복학

2021.01.18.() 10:00 ~ 01.29() 17:00

 

2.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 : 국민대학교ON국민을 통해 신청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 신청

 

3.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휴학 종류

증빙서류

군휴학(입영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가사휴학

증빙서류 불필요

질병휴학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창업휴학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군휴학/질병휴학/임신·육아·출산/창업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휴학신청 시 업로드해야 함

 

4. 휴학 기간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함

가사휴학은 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5.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에 의한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사유발생일과 상관없이

전액 반환

 

6. 해당 학기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7.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연속 3학기, 통산 6학기 가사휴학자는 2021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8. 입학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자)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9. 2020학년도 2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될 수 있음

 

10.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1.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12.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2일 후 확인 가능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변동사항 조회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팀 (02-9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