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07.23
- 조회수 16185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업운영 방안 안내 |
1. 목적
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교내 구성원들로 하여금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함.
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 (개강 1 ~ 8주차)
가. 기간 : 2021.09.01.(수) ~ 2021.10.26.(화) [중간시험기간 포함]
나. 운영방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주간평균 확진자수 |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
|
대학원 |
이론, 이론‧실습병행, 실험‧실습‧실기 대면 허용 |
전면 비대면 |
|||
밀집도 |
좌석O |
강의실 정원의 1/2 이내 (좌석 한칸씩 띄우기) |
강의실 정원의 1/3 이내 (좌석 두칸씩 띄우기) |
||
좌석X |
시설면적 4m2당 1명 이내 |
시설면적 6m2당 1명 이내 |
|||
음악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최대인원 |
최대 99명 허용 |
최대 49명 허용 |
최대 19명 허용 |
전면 비대면 |
1)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며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대면수업 진행. 단,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모든 수업에 관하여 예외없이 비대면으로 실시함. 이와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2) 비대면수업은 화상강의, 교강사가 제작한 동영상 강의 두 방식 혼합형태로 진행함
3) 대면수업 승인 받은 과목에 한하여 중간시험 대면 시험 진행 가능
3. 수업운영 방안 (개강 9 ~ 16주차)
가. 기간 : 2021.10.27.(수) ~ 2021.12.21.(화) [기말시험기간 포함]
나. 운영방안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주간평균 확진자수 |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
|
대학원 |
이론, 이론‧실습병행, 실험‧실습‧실기 대면 허용 |
이론‧실습 병행, 실험‧실습‧실기 대면허용 |
|||
밀집도 |
좌석O |
강의실 정원의 1/2 이내 (좌석 한칸씩 띄우기) |
강의실 정원의 1/3 이내 (좌석 두칸씩 띄우기) |
||
좌석X |
시설면적 4m2당 1명 이내 |
시설면적 6m2당 1명 이내 |
|||
음악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최대인원 |
- |
최대 99명 허용 |
최대 49명 허용 |
최대 19명 허용 |
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전체 대면수업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받은 경우 대면수업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 : 이론수업을 제외한 이론‧실습병행, 실험‧실습‧실기 수업 중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받은 경우 대면수업
2)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함 (학생의 요청에 따른 비대면 시험 진행 가능)
4. 수업운영 원칙
가. 비대면수업 :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나. 대면수업
1) 거리두기 단계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2)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5)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5. 기타사항
가. 대면/비대면 수업 여부관련 가상대학 수업 공지 확인 요망
나. 수강정정내역 반영 시간 안내
1) 수강정정내역은 시스템 부하 방지를 위해 3시간 간격으로 연동 진행
2) 수강정정 이후 최대 3시간 이내로 확인 가능
다. 가상대학 출결 안내
1) 가상대학 출결과 온라인출석부는 별개임.
2) 가상대학에서 동영상강의 열람을 완료하였어도, 교수님께서
온라인출석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결석(기본값)]으로 보일 수 있음.
3) 온라인출석부 이용 및 반영여부는 교수님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으로
각 수업의 공지사항 및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