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출결처리 안내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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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학생 안내사항

 

구 분

격리(관리)

기간

출결인정 기준

비 고

학생본인 확진

7일 격리

출결인정 (등교불가)

 

학생 동거인확진

PCR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출결인정 (등교불가)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1. 학생본인 확진시 7일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교강사님들께 제출

2. 학생 동거인 확진시 3일내 PCR 검사결과 통보시 출결인정

    양식: ON국민포털열린캠퍼스서비스데스크양식함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제출:학생본인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질병관리청 확진 문자메시지 첨부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다해당 교강사께서는 수업 및 과제물 등 마감 시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라.수업내용 녹화본을 eCampus 가상대학에 업로드하여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붙임: 출석인정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