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출결처리 안내
- 2022.03.15
- 조회수 29414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학생 안내사항
구 분 |
격리(관리) 기간 |
출결인정 기준 |
비 고 |
학생본인 확진 |
7일 격리 |
출결인정 (등교불가) |
|
학생 동거인확진 |
PCR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
출결인정 (등교불가) |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1. 학생본인 확진시 7일간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을 교강사님들께 제출
2. 학생 동거인 확진시 3일내 PCR 검사결과 통보시 출결인정
가. 양식: ON국민포털→열린캠퍼스→서비스데스크→양식함→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용)
나. 제출:학생본인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질병관리청 확진 문자메시지 첨부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다. 해당 교강사께서는 수업 및 과제물 등 마감 시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라.수업내용 녹화본을 eCampus 가상대학에 업로드하여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붙임: 출석인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