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참가지원금 제도 확대(예체능 계열 등) 안내
  • 작성자(02-910-4316)
  • 2023.02.08
  • 조회수 5462

 

 

1. 기존 지급 기준

 

 

2. 개선 지급 기준

 

 

3. 적용시기

2023-1학기(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기존 지급 기준에 따른 신청은 2월 10일(금) 오전 11시까지만 신청 가능.

이후 신청은 개선 지급 기준을 적용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사 | 장학안내 - 학술활동지원 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