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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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나. 주의 사항

  • 상기 교육은 전체 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