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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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 세부 사항

1. 교육대상: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전체)

2. 교육기간: 2024. 05. 15.(수) ~ 2024. 06. 06.(목)

3. 교육방법: 가상대학(e-campus)를 통한 온라인 교육

4. 강좌명: 2024년도 폭력통합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5. 교육내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나. 주의사항

상기 교육은 전체 대학원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