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정 안내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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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대학원생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사유 : 사전검토 위원 변경 사유 중 '신속심의 자격 요건'에 의한 변경울 명시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3. 시행 일자 : 2024.06.01.

 

 

 

붙임 1.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