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02-910-4313)
- 2026.03.24
- 조회수 29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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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결여 등의 문제로 석·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초래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표절방지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검사로 표절을 예방하고 질 높은 논문 작성을 위해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대상자부터 표절여부 검증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시행
제출대상 :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시행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과정(석사 1회, 박사 2회) 중 표절검사 1회 이상 시행
제출서류
가.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본교 양식)
나.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본교 양식, 지도교수 작성)
다.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보고서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또는 턴잇인 “디지털수령증 및 유사도 %가 표기된 페이지”)
※ 한글로 작성된 논문은 Copykiller, 영어로 작성된 논문은 Turnitin으로 검사
라. 기타사항 : 카피킬러 또는 턴잇인 메뉴얼은 성곡도서관 연구학습지원> 논문작성> 표절예방 프로그램 메뉴얼 참조
제출방법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서류 스캔하여 제출(온라인제출)
※ 제출기한 : 2026.6.19.(금) 15:00까지
유의사항 :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 결과 논문의 유사도는 15% 이하로 유지
①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의 지도교수 의견 작성 시 유사도에 대한 해당 사유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작성
② 유사도가 15% 이상인 경우, 논문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문 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논문의 통과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참고사항
-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검사결과(유사도의 정도)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 용어,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심사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
■ 표절방지프로그램 점검결과 유사도 판단기준 [예시]
가. 양호수준 : 0% 이상 ~ 10% 미만
나. 유의수준 : 10% 이상 ~ 15% 미만
다. 주의수준 : 15% 이상 ~ 20% 미만
라. 위험수준 : 20% 이상
■ 표절판단 기준 [참고사항]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2010.1.1.)
가.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 한 경우
나.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다. 연구계획서, 제안사,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보고서(2007)
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적인 표현이 남의 것과 일치하는데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나.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를 이루는 주요 내용을 다른사람의 저작물에서 말 바꾸기 하여 쓸 경우
다.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인용한 양 또는 내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자의 고유한 또는 새로운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운 자기표절, 짜깁기, 말바꾸기, 중복게재나 기여
없는 저자표시 등도 표절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