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 안내
  • 작성자(02-910-4313)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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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제출 안내

 
 
 
 

연구윤리 결여 등의 문제로 석·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초래된 가운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표절방지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검사로 표절을 예방하고

질 높은 논문 작성을 위해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대상자부터 표절여부 검증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시행

    ▶  제출대상 :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20272월 졸업예정자)

    ▶ 시행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과정(석사 1, 박사 2) 중 표절검사 1회 이상 시행 

    ▶  제출서류

          가.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본교 양식)

          나.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본교 양식, 지도교수 작성)

          다.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보고서

          (카피킬러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또는 턴잇인 디지털수령증 및 유사도 %가 표기된 페이지”)

                    한글로 작성된 논문은 Copykiller, 영어로 작성된 논문은 Turnitin으로 검사

          . 기타사항 : 카피킬러 또는 턴잇인 메뉴얼은 성곡도서관 연구학습지원> 논문작성> 표절예방 프로그램 메뉴얼 참조

    ▶ 제출방법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서류 스캔하여 제출(온라인제출)  :  제출기한 : 2026.12.18.() 15:00까지

    ▶ 유의사항 :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 결과 논문의 유사도는 15% 미만으로 유지

        가.  표절검사 결과확인서의 지도교수 의견 작성 시 유사도에 대한 해당 사유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작성

     나. 유사도가 15%  이상인 경우, 논문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논문 심사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논문의 통과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참고사항

 -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검사결과(유사도의 정도)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 용어,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

 - 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심사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

표절방지프로그램 점검결과 유사도 판단기준 [예시]

   ① 양호수준 : 0% 이상 ~ 10% 미만

   ② 유의수준 : 10% 이상 ~ 15% 미만

   ③ 주의수준 : 15% 이상 ~ 20% 미만

   ④ 위험수준 : 20% 이상

 

표절판단 기준 [참고사항]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2010.1.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 한 경우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연구계획서, 제안사, 강연 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어나 문장, ,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보고서(2007)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적인 표현이 남의 것과 일치하는데도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를 이루는 주요 내용을 다른사람의 저작물에서 말 바꾸기 하여 쓸 경우

      ③ 출처를 표시했다 해도 인용한 양 또는 내용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저작자의 고유한 또는 새로운 학술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운 자기표절, 짜깁기, 말바꾸기, 중복게재나 기여 없는 저자표시 등도 표절로 판정